남자친구의 돈을 여자친구가 관리해주는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 아니고 금액의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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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은 매입자료나 세금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고물상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2.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매입한 고물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사업자나 일반인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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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3.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 x 10% - 매입 x 10%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결제금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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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2. 1번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고,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및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즌에 세무서에서 별도의 카톡, 문자 또는 우편물이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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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이 외의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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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약정수수료 작성일자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말씀하신다면 실무적으로는 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작성일자를 작성하셔서 발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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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수정 발행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과거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익월 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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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시 분양권 매도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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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나오는 돈을 개인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해당 세금은 사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사장이 대신 세금을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어차피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본인 개인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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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연장 할수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를 안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연장을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한 납부유예 가능여부를 문의하시면 세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의 피드백을 줄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약, 이번 7~9월의 실적이 전년도 하반기(6~12월)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도 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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