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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4

급여소득이 외의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여 소득자가 급여 소득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되나요.사업자신고를 따로 하지않고(예로).물건을 사다가 되파는 판매업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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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더라도 소득이 잡힐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급여 소득 외 과세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물건을 사는 판매업같은 경우 우발적으로 하는 소득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사다 파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하며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소매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신고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