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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중한호랑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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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은 매입자료나 세금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물상은 자원을 재활용 하는 업체인데요.고물상은 세금 이라던지 사업자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공장같은 데에서 거래를 하게되면 계약을 하므로 물건매입시 자료가 있겠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할때에는 물건매입에 대해서 매입자료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두서없는 질문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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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물상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매입한 고물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사업자나 일반인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