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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천인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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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은 매입자료나 세금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물상은 자원을 재활용 하는 업체인데요.공장같은 데에서 거래를 하게되면 계약을 하므로 물건매입시 자료가 있겠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할때에는 물건매입에 대해서 매입자료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두서없는 질문 양해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고물상 업종 특성 상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데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공제항목이 적용되며, 폐자원을 매입하면서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매입 시 매입가액의 3/103만큼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2)]를 살펴보면 공급자(일반인 판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일반인 판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 영수증(돈을 지급했다는 증명)을 확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날짜, 금액, 대략적인 내용, 상대방 최소 인적사항)등을 증빙으로 갖추고 있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