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이 지난 세금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다. 만약, 당초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세무서가 일정기간 지난 후 자동 환급고지를 합니다. 세무사 환급결정 이전에 본인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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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매년 6/1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사망자)가 납부하지 못한 재산세가 있다면 상속인에게 해당 세금이 전가되는 것입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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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는 근로자도 생산직비과세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생산직 초과근무수당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연 240만원을 한도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생산직근로자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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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쇼핑몰인데 동대문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일반과세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고의로 매출을 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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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쇼핑몰인데 동대문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일반과세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고의로 매출을 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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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관련 종사자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되는 현금 소득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과세당국의 포착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현금 이체내역이 1일동안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의해서 국세청에 자동 보고가 됩니다.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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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도 받을때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수의 경쟁자가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수령한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필요경비 80%가 의제되어 총 상금액의 4.4%(수령액 x 20% x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소득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측에서 하는 것입니다.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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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코인 가상자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인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신고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증여 또는 상속내역, 또는 차용내역 등을 토대로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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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및 도우미 활동비 증여세 대상 및 증여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증여나 상속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매월 입금받은 100만원을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진 않아보입니다. 최소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적절해보입니다.상증, 조심2014서3280 , 2015.01.02 , 일부인용[전심번호][ 제 목 ]사전증여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활비 상당액은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 지 ]피상속인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은 기간 이외에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와상상태에 있어 이와 관련한 지출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3.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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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부모님께 비과세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래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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