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부모님께 비과세방법?

2022. 10. 02. 14:27

부모님께 결혼 자금을 받아서 사용해도 비과세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

1.현금을 계좌 이체 받아서 부모님 앞으로

현금영수증 해야돼나요?

아니면 부모님카드사용해도돼나요?

2.받은 나의통장에 나의카드를 사용해도 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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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해드리고 안해드리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증여가 맞고요. 사실 안걸리기를 바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딱히 세무조사나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이 아니면

    근데 걸릴 가능성은 0에 수렴하긴 합니다)

    2022. 10. 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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