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손자녀 포함)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손자녀 포함)의 혼인일 전후 2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액을 기재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