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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관련 종사자 세금 납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20일동안 하루에 100만원씩 현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되는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도 소득금액에 포함이 될까요? 그리고 본인 통장에 입금 할 때 한 번에 2000만원 이상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과세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현재 하루에 1천만원이상 거래내역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내역을 전달하게 되어있어서 그래서 한번에 일정금액이상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흥업소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려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기간때 입금받은 금액을 직접 수입금액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액의 현금이 입출금되는경우 금융기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되는 현금 소득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과세당국의 포착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금 이체내역이 1일동안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의해서 국세청에 자동 보고가 됩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