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되는 현금 소득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과세당국의 포착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금 이체내역이 1일동안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의해서 국세청에 자동 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