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

연말정산에 월세 환급 관련 질문

월세방에 월세 20에 관리비 10 으로 30 만원을 입금 중인데 연말정산 시 30만원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세 20 기준으로만 환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 20만원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입금하였다고 해도 관리비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고 관리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월세부분만 공제 되며 관리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20만원만 공제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환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가 20만원인데 관리비가 10만원인게 이해가 안됩니다? 보증금6천이상 , 월30만원이상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해서

    임대인이 세금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하게 관리비를 측정해 법망을 피해가려는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월30만원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시 30만원을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상의 순수 월세 부분만 년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 20만원만 만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