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 환급 관련 질문
월세방에 월세 20에 관리비 10 으로 30 만원을 입금 중인데 연말정산 시 30만원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세 20 기준으로만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 20만원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입금하였다고 해도 관리비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고 관리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월세부분만 공제 되며 관리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20만원만 공제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환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가 20만원인데 관리비가 10만원인게 이해가 안됩니다? 보증금6천이상 , 월30만원이상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해서
임대인이 세금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하게 관리비를 측정해 법망을 피해가려는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월30만원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시 30만원을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상의 순수 월세 부분만 년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 20만원만 만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