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인턴도 연말정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별도로 준비해야할 것은 없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PDF다운이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관한 공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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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형제, 자매 등 : 만60세 이상 or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즉,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더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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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으로 파견 나와있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주재원의 경우, 통상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법인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78 , 2010.07.27[ 제 목 ]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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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지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5억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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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잡히는지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4대보험 미가입 +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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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사업자)이 개인(비사업자)에게 자금을 입금할때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을 지급할 때도 소득의 구분에 따라 사업소득(3.3%) 또는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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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환급 문자(단순경비율기한후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신청하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아마 2017년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이 발생했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액소득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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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를 올리면산업경제에미치는영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기재하신 내용과 연결되어, 부가가치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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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한채 보유시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6억(공시가격 기준)씩 공제가 되어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종부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어머니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공시가격 11억('23년도부터는 12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시세가 12억이라면 공시가격은 시가의 약 70%~80%내입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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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료이용권 상당액의 22%를 당첨자분에게 현금으로 받든, 또는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을 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료이용권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할 때 소득자의 개인신상정보(성명,주민번호,연락처,주소)가 필요합니다.만약, 무료이용권이 건당 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징수없이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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