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2022. 09. 28. 14:27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부모님, 장애인 형제, 자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및 요건에 대해 전부 적기에는 다소 많습니다.

아래 링크에 가시면 다양한 예시와 함께 인적공제 대한 내용 상세히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09.배우자 부터 쭈~욱 보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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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2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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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하는 경우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며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은 만족해야 공제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등의 경우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9.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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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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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9.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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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나이, 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60세 이상으로 소득요건 충족해야 하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거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20세 이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소득 및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모두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022. 09.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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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데, 나이요건은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1년에 100만원을 못 버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요건은 그냥 소득이 없어야한다 로 이해하셔도 되고

          배우자와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나이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따집니다.

          2022. 09.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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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요건없음),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이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요건이 연소득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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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형제, 자매 등 : 만60세 이상 or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즉,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더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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