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저산 인적공제는 부모님이나 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실제로 누구까지 받을 수 있고, 이 때 소득이나 나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등의 연령요건이 있으며 소득은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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