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혹은 증여 최소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유상양도로 1%지분에 대해서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 취득세(약7%)는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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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카드지출액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중으로만 공제받지 않으면 됩니다.연말정산 카드자료에는 본인 명의 카드자료가 전부 반영이 되므로, 본인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별도로 연말정산만 반영하는 카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기존처럼 카드공제는 모두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카드내역을 수정하여 카드공제에 반영된 지출액 중 일부를 차감하고,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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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이 아닌, 추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금 수령할 당시의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3.3%~5.5%로 부과가 되며,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퇴직소득으로 한번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면 퇴직소득금액이 크기 때문에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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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세 절세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한 예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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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원화로 환전할때 수수료와 별도로 세금 부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화-원화 환전으로 인한 외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달러매입도 재테크 중 일부입니다.한 예로 과거에 달러를 매입하신 분들은 최근에 환율이 무서울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보았을 것이며,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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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담당자실수로 급여가 600만원가량 더들어왔습니다. 세금면에서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측에 급여 원천징수신고는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문제 없게 처리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체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급여신고를 잘못했다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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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사업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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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배우자번호로 발급받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참고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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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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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로 낮춰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에 한해서 주택수와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이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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