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이 아닌, 추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금 수령할 당시의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3.3%~5.5%로 부과가 되며,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퇴직소득으로 한번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면 퇴직소득금액이 크기 때문에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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