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차량 지분의 1%를 증여하는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