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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소리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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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로 낮춰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7월에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에도 하기와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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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점은 60%로 낮춰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 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그러면 다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한결 덜어질듯 한데요... 가까운 지인이 다주택자이신데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8조 과세표준을 살펴보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듯이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헷갈립니다 ㅠㅠ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한해서 주택수와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이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주택 종부세 개정한 사항 중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프로로 인하하는것은 1세대1주택자 뿐만이라 다주택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종부세법 8조에 읽어보실때 괄호에 있는부분을 지우고 읽어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