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면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재산세과-1362 (2009. 07. 07)증여일 전후 3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이전에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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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매도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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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드럽게 안하고 있는데 연말에 얼마나 토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필요한 지출을 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절약하는 것이 훨씬 자산증식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항목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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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현금액이 곧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상장주식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일(출고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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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는 증여일로부터 몇년이 지나고 매도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인 22년 8월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주택이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충족하시고,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지금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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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급 휴직 중 다른곳에 취업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일 경우, 4대보험(고용보험은 두 회사중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 부과)은 두 회사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 조직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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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떼가는 온갖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차감)이고,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많은 항목을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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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관련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 시골집 외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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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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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고파는거의 비과세는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까지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소액주주도 금융투자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는 연 5,000만원까지의 소득은 공제가 되고, 5,000만원 초과 분부터 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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