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관련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조정지역 주택을 등기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등기한 이후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등기할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의 주택도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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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하나가지고있는데 하나더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신규로 추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지 않고, 업종추가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쇼핑몰명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주의해야할 점은 없으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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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세액공제가 되는것들중 할만한게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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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부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플랫폼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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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할 경우, 실제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상환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추후에 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없이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배우자분이 상환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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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매입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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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동-당좌자산에 기타보증금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회계는 실질에 최대한 맞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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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관련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다 세밀하게 회계처리를 할 경우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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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이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기타보증금(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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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고물품 판매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도/소매업 - 수출소매업 관련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2. 해외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외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인보이스, 외화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 수익(매출)에서 총 비용(매입)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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