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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관련 계정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송달료62,400원+인지세24,700원=총 1,187,100원 지출했는데

각 계정을 어떤것을 쓰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지급수수료100만원+부가세대급금10만원을 사용하면 될것같은데 송달료, 인지세는 각각 어떤 계정으로 입력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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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송달료는 지급수수료 또는 통신비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

      인지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송달료와 인지세 역시 변호사 수임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성격으로 보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달료는 지급수수료나 운반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다 세밀하게 회계처리를 할 경우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