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호사수임료 관련 계정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송달료62,400원+인지세24,700원=총 1,187,100원 지출했는데
각 계정을 어떤것을 쓰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지급수수료100만원+부가세대급금10만원을 사용하면 될것같은데 송달료, 인지세는 각각 어떤 계정으로 입력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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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송달료는 지급수수료 또는 통신비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인지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송달료와 인지세 역시 변호사 수임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성격으로 보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달료는 지급수수료나 운반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다 세밀하게 회계처리를 할 경우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