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형간염보균자 실비보험 기존 취소하고 신규개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 이력이 따로 없다면 고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새로운 실비 4세대 실비로 바꾸셔도 될것 같습니다.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5년이내에 치료받은 내역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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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 이후 보험설계사 담당자 변경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에즈금융서비스는 ga같습니다. 대리점이죠.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파는 곳입니다.따라서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해당 고객센타로 전화해서 담당자 변경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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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 되어 차량이 침수되면 누가 보상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시 자차를 가입하였다면자차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자차 미가입시에는 따로 보장이 안됩니다.꼭 자차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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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을 랜트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렌트된 차량은 렌트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렌트카 인계 받을때 싸인하는 서류에 있을겁니다.요즘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도 연간 얼마내면렌트카 사고시도 보장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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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통한 자동차보험했는데 블랙박스미가입?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블박특약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블박정보 및 장착되있는 사진 등록하면 할인해주는 특약이며..당연히 블박 가능하죠.그리고 운전자도 모두로 언제나 가능합니다;(귀찬커나..아님 잘 몰라서 글케 안해주신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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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험들때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다 떼가나요? 검사받은것만으로도 보험가입이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청구나 다른 보험으로 인하여 청구한것이 있다면 그 이력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청구한적이 없다면 보험사에서도 모릅니다.다만. 만약에 고지를 안하고 가입하였을떄. 나중에 어떠한 질병이나 보험금 지금 사유가 생겼을때..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지급을 안하거나 철회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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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vs연금저축펀드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저축보험은 대부분 환급률이 높아서 3년정도 지나면 대부분 원금이 되긴 하는데..상품마다 회사마다 다르기때문에 고객센터로 문의해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펀드(변액)은 결국은 주식처럼 투자입니다., 자주 종목도 바꿔주고 관심을 갖아줘야 하는데..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많이 보져...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이 나면 자기꺼라...손해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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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본인 것으로는 불가합니다.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기 떄문입니다.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분의 일배상으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2020년 4월 이후의 보험가입은 약관이 변경되서 집주인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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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식보험중 해약해도 전액받을수있는보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3~5년(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면 원금회복이 다 됩니다.보장성 보험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납입완료기간 20년은 지나야 ...원금회복이 되거나..상품마다 다르지만 안되는 상품들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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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하려는데..세액공제 받으면?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무주택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가입한 상품에한해서는 세액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보험료나 연금보험,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만 해당하며, 청년들을위하여 마련된 청년우대형 역시 해당됩니다.먼저 직전년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거주자이면서 직전년도 중에 주택을소유하지 않은 세대의세대주여야 신청가능합니다.또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연도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직접 제출하셔야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무주택 확인서가 제출 대상으로포하되지 않으며 공제요건을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첫째, (2009년 5월 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해지 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둘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 "해지"가 아니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셋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넷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다음의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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