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동거와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신고만 안 되었을뿐 법률혼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세 가지 요건은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설령 둘 사이에 아이를 낳고 살아도 한쪽이 혼인 생각이 없다면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경제적 공동체이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가사에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이 모든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강력한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이 되려면 대내외적으로 부부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타공인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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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실혼관계 현재 동거인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두 사람이 법률혼이 아니라면 아이의 친권자는 모(母) 입니다. 부(父)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부가 인지를 해야만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 인지를 한 것이 아니라면 친권은 당연히 모에게만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아이의 직계존속은 엄마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헤어지면 엄마만 친권자이며 미혼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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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질문을 하는것조차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를 면전에서 상대방에게 직접하는 것은 범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듣는데서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대화를 전화,온라인,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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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돈을 안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거나,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주게 만들었다면(속이지 않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빌린돈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대부분 고소장을 반려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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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중에 판결을 못하면 무조건 석방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이 2개월입니다. 그러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2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지만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개월까지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은 각 심급마다 3차까지 갱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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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엄청 작은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짜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사기는 전체 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 아예 신고 양식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중고사기의 맹점은 피해자가 소액이라서 고소를 안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고, 범인이 그걸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 고소를 하시는게 좋구요. 신고나 고소를 하면 100%에 가까울 만큼 검거가 되고, 신고 고소한 사람만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사기는 적은 돈을 여러명에게 사기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매우 많습니다. 범인은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모든 사람을 배상해줄 수는 없으므로 먼저 고소한 사람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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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던 동생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 돈은 상속인인 고인의 어머니가 받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는 상속권이 없어서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고인이 유언을 남기면 그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지고,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상속에 의합니다. 유서에 질문자님께 재산을 남긴다고는 했으나 이것이 유언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만 허용되며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가 됩니다.그러나 남긴 재산이 적고, 다른 분들은 신경도 안 썼고, 고인의 뜻이기도 하니까 다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질문자님이 다 가졌을 때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입니다. 어머니가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혹시 빚을 남긴 건 없으시죠? 있다면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빚이 없다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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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전과로 남는지? 유예했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전과기록으로 남고,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과로 남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 중 하나라도 남는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이 세가지 모두 기재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기 때문에 전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이론적으로는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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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알게 된 이혼 전 바람핀 여자와 전남편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한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혼시 했던 재산분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이혼한지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다시 분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혼했다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년 이내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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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어떻해야하죠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폭행죄, 협박죄 수준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욕설을 퍼붓는 등 폭행·협박조차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수준의 난동을 부린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될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여, 각급 지방경찰청에서는 내부지침으로 합의불가원칙을 내리고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서 배상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일반감형인자로 공무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습니다. 즉 합의가 되거나 선처가 되면 감형이 된다는 것인데 경찰청 지침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공무원이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지금은 정식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외의 감형인자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의 강도, 범죄 전력, 일반인에 대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러한 양형참작사유를 충분하게 갖추어야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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