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짜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사기는 전체 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 아예 신고 양식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사기의 맹점은 피해자가 소액이라서 고소를 안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고, 범인이 그걸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 고소를 하시는게 좋구요. 신고나 고소를 하면 100%에 가까울 만큼 검거가 되고, 신고 고소한 사람만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사기는 적은 돈을 여러명에게 사기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매우 많습니다. 범인은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모든 사람을 배상해줄 수는 없으므로 먼저 고소한 사람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