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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산뜻한상괭이200
산뜻한상괭이200

성적인 질문을 하는것조차 불법인가요?

불법촬영도 동의없는 촬영이 문제인건데 그럼 지나가는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다리가 너무 예뻐서 그런데

사진좀 찍어도 될까요?

이런거나

지나가는사람한테 저랑 ㅅㅅ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것은 범죄가 아닌가요?


또 에스크처럼 익명으로 질문 남기는곳에

내 성기 빨아줄수있어?

이런식으로 질문을 남기면 성희롱이 되나요?

물어보는것도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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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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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대화를 면전에서 상대방에게 직접하는 것은 범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듣는데서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대화를 전화,온라인,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라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