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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두 사람 모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알려진 사이가 되어야 하며, 단지 혼인신고만 안 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사실혼 관계가 바로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따라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부부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따라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일단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두 사람이 부부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고 사실혼관계라면 사실혼존재확인판결을 받아서 사실혼관계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하라는 것으로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을 한 경우 예컨대, 바람을 피웠거나 폭력을 휘둘렀거나 가정을 버렸거나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분할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혼 관계여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다음,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이 된다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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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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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 재산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반드시 2단계를 거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전혀 실익이 없고 재산명시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 할 재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법원에는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회사를 말합니다. 여기 의뢰하면 1주일 이내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종류로는 신용정보에 한정되어,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신용개설 정보, 대출정보, 거래기관에 대한 정보(주거래 은행, 단위조합) 신용등급, 신용정보, 소득수준, 신용불량 여부,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계좌압류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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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이혼할 필요없이 짐 싸들고 나가면 됩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사실혼 해소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으며, 절차를 거칠 방법도 없습니다.그냥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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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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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신고 받은 가해자입장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건이 안되서 혼자 경찰조사받을라고하는되 될까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아주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 징역형 입니다. 내용을 보면 준강간이 될 수 없습니다.굉장히 흔한 일인데, 님께서 헤어질 때 간다는 말도 안하고 간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성관계까지 했는데 남자가 의외의 반응을 하면 여자가 배신감에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문제는 준강간죄가 아니므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데, 가서 진술을 잘 해야 합니다.일단 여자는 술에 취했는지는 몰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술 먹고 잠을 좀 자다가 일어나서 성관계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알콜이 어느 정도 분해되어서 술이 깨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여성상위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가 되려면 여자가 술에 뻗어서 수동적으로 성관계를 당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즉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수가 없습니다.이 점을 잘 피력하고 위에 쓰신 글처럼, 당시 성관계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여성상위 자세를 취했고, 님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는 것, 기타 경찰 앞에서 말하기에 낯뜨거운 말이라도 전부 상세하게 진술을 해서 성관계 장면을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묘사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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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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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 사고 과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처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내 차와 상대방이 부딪히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 차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드레일에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는 내 차를 피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급정거 또는 핸들을 틀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차량에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고, 내가 구조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비접촉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 차량은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의 원인 차량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비접촉 뺑소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는 사상자 발생시 구호조치를 해야 하고 추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반드시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가 성립되면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죄가 인정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결과 운전자에게 비접촉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50%가 넘는다면 고의가 있다고 추정되고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접촉뺑소니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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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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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공사중인데 집이흔들려요.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집이 흔들릴 정도면 빨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면 보전처분을 하는데 건설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공사금지가처분입니다.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하기 전이나 동시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본안의 소인 공사중지청구나 가처분인 공사중지가처분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처분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행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기 위한 2가지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가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인접한 토지에서 공사를 함으로써균열, 지반 침하 등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건물의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공사는 중지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입었던 손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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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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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동거와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신고만 안 되었을뿐 법률혼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세 가지 요건은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설령 둘 사이에 아이를 낳고 살아도 한쪽이 혼인 생각이 없다면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경제적 공동체이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가사에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이 모든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강력한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이 되려면 대내외적으로 부부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타공인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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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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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실혼관계 현재 동거인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두 사람이 법률혼이 아니라면 아이의 친권자는 모(母) 입니다. 부(父)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부가 인지를 해야만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 인지를 한 것이 아니라면 친권은 당연히 모에게만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아이의 직계존속은 엄마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헤어지면 엄마만 친권자이며 미혼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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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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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질문을 하는것조차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를 면전에서 상대방에게 직접하는 것은 범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듣는데서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대화를 전화,온라인,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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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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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돈을 안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거나,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주게 만들었다면(속이지 않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빌린돈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대부분 고소장을 반려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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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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