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면 처벌할 수가 없나요?
황의조 동영상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황의조는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여성측은 동의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만약에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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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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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합의된 성관계 동영상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한다면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영상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촬영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성인의 경우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 그로서 처벌받진 않지만 그 이후에도 삭제를 요청했을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