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세상은요지경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처벌을 받으려면 제 3자가 본 뒤에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나는 성희롱 이라고 느끼지도 않았고 성추행 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제 3자가 영상이나 이런 증거를 제출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고발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