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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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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성희롱 아니냐고 신고 했을때도 신고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아는 사람과 이야기중에 살짝 야한 농담이 나와서 가볍게 넘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희롱으로 신고 했을 경우에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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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는 형사 죄명은 없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 모욕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가 반려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분하셔야 할 점은 성희롱의 경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나 직장 근로관계에서 징계 사유 등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그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 사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결국 고발에 해당하는데 본인이 괜찮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