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야한말을 메시지했는데 성희롱을 했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이상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자기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 들어줄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성희롱 했는데 직접적으로 자기행위라고 말안했는데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신고는 가능합니다. 메시지 표현이 직접적인 성행위 명시가 없더라도, 성적 의미가 명확하고 수신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낸 성적 암시 메시지는 위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적용 가능한 법적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표현이 은어·완곡어법이더라도 전체 문맥상 성적 행위를 암시하고,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전달되었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명시성보다 수신자 관점의 인식과 사회통념이 중요합니다.성희롱과 형사처벌의 구분
직장 내 관계가 아닌 경우 행정상 성희롱 절차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형사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일회성이라도 노골성, 불특정성, 상대방과의 관계 부재, 거절 의사 표시 전후 사정이 종합 고려됩니다.대응 및 증거 확보
메시지 원본, 발신자 정보, 수신 경위와 불쾌감이 드러나는 정황을 보존하시고, 추가 응답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수신이나 차단 후 재연락이 있다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표현의 성적 의미와 수신자에게 미친 영향 중심으로 진술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그런 표현을 하였고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와 같은 정도로는 명확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