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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남자한테 성희롱 한것도 통매음 접수가 가능한가요?

통매음 성립 요건엔 자신이나 상대의 성적 흥분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지녀야 한다고 돼있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접수가 된다면

제가 게이가 아니라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보편적으로 남자는 남성을 성희롱 하는걸로 흥분을 느낄 수 없기에 안될까요?

일단 전 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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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이 남성을 성희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나 위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통매음은 이성간의 발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간의 성적인 발언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흥분을 느껴야만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냐 아니냐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통매음은 반드시 남자가 여자에 대하여 행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게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표현이 음란한 것에 해당하는 것과 상대방의 불순한 의도를 입증하시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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