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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5025
ocn502523.11.26

간혹 여론에서 법원선고 벌금형을 읽게되는데 그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피해자에게쓰이는지 국고인지?

재판결과 벌금형이란 판결후 그 납부된벌금은

피해자들에게 쓰이는건가요?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게 되나요? 또한 벌금형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따로 구분 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피해자가없다면? 국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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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이념과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그 형벌 중 하나가 벌금형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배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교정비용이나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