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구형하는 벌금형의 경우, 벌금은 어디에 사용되는건가요?

2019. 07. 22. 13:07

판사가 구형하는 것이 징역 혹은 벌금형인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 피해자에게의 보상용도로 사용되는건가요? 구형된 벌금이 국가로 단순히 귀속되어 사용되는 것인지. 그 사용용도가 궁금합니다. 선고된 벌금이 피해자의 보상에 사용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의 경우는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만 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피해자는 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던지 별도의 민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보면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9. 07. 22. 1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