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는건가요?
벌금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형벌이라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나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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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 국가가 범죄를 범한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며, 납부된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자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물 등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면
추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게 되지만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이를 청구할수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른 것이므로 국고에 귀속되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형벌이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됩니다.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