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료 만들어 먹었는데 CCTV로 다 봤다네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혹시 진열된 상품을 사장 허락 없이 드신 건가요?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횡령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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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동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런경우든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세요, 애들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부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 애들이라서 보호처분도 약하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애들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나 폭행죄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성립되면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약점을 쥐고 있는 셈이 되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동영상을 유포한 부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길에서 욕설을 했으므로 모욕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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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 원장만 볼 수 있게 멀티프로필을 설정하면,, 원장 말고는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듯합니다.피해자 외에 누군가 본 사람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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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해야될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어서 고장 나거나 훼손되면 수선해줄 의무와 방해제거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아예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문제가 되어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를 수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대차는 즉시 종료됩니다. 또한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임의 담보책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임차물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구하던가 손해배상만을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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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 성관계 간접접 합의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관계는 합의로 하면 죄가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그러나 16~19세와 성관계를 한다면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C는 이 나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성관계를 합의로 하지 않았고 강제력을 행사해서 했다면 강간죄가 되는데, 16~19세인 사람을 강간하면 아청법 강간죄가 됩니다.A가 동의 의사표시를 전언했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냐는 말인가요? 만일 C가 합의를 했으면서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A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빙성이 인정될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C를 만났을 때 녹음을 해서 동의했다는 정황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C와 성관계를 전후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문자 메세지나 통화 녹음을 남기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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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국내 음란물 단순 시청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인 경우와 아동청소년인 경우 모두 처벌되는데 법정형이 다릅니다. 성인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지4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아청물을 시청하면 아청법 제11조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아청물 시청은 벌금형도 없으며 징역형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기소 하고 있으며 검사의 구형도 징역형입니다.현실적으로 시청만 한 것으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다운로드를 하여 소지죄로 적발되는 와중에 시청죄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청죄의 경우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시청하는 순간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램이나 캐시 메모리에 해당 데이터가 실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시청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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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협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성범죄 촬영물 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경향으로 아예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징역이므로 최소한이 1년입니다. 게다가 만일 고소를 하면 긴급체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수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이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보다는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방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소되면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요.저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이 증명된 법인입니다.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788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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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시 주소모를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아무 정보나 기재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제기와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떼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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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보증금반환 판결문(승소), 이자지급 및 변호사비용 집행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받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는데 이미 확보했으므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장 난점은 채무자 재산을 찾는 것인데요, 집행하려면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조사를 거쳐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 재산조사를 하려면 6개월은 걸립니다. 이런 과정이 힘들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못 받고는 채무자 재산상태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우선 아셔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집행절차이므로 굳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신경쓰기 싫다면 일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숨겨둔 재산을 찾아야 하거나 이미 재산을 빼돌려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2단계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 계좌를 압류하려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신용조회를 한 다음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하는지 알아내서 통장을 압류하면 됩니다. 신용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나오므로 빠르지만, 신용정보, 대출재산만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판결선고 익일부터 소촉법상의 이자(현재 연 12%)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6년치 이자를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결정문이 나오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아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라면 강제집행절차에서 회수한 돈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문에 전액 피고부담인지, 일부 부담인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고 전액 부담이라 할지라도 변호사 비용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5~10% 범위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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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관점에서 친권 주장을 하는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의무 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리해 줄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친권자가 우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의 역할은 법률행위와 관계된 것이 대부분입니다.부모가 혼인 중이면 공동친권자가 되고, 이혼을 하면 양육권자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혼해도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혼부부 중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다시 결정을 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달리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라면 친권박탈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당연히 친권이 있는 것이고 이혼시에 정하는 친권자는 친권의 행사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된다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 말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전학이나 유학을 가거나 여권을 발급받거나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핸드폰을 발급받거나 하는 일은 모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당사자가 합의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정하지만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협의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친권자를 정할 때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애착관계,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성년이 자의 복리와 성장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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