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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122
시뻘건아나콘다12223.09.20

전남친 카촬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올해 3월에 헤어졌습니다.

만나는 당시 관계를 영상을 자꾸 찍길래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심해지더니 제가 만취로 자고 있으면 저의 신체 부위 사진과 영상을 찍고는 저에게 보여주며 술 먹으면 누가 건들여도 모르겠다며 장난친적있습니다. 삭제는 했다고 했으나 헤어지고 정말 삭제를 한 것인지 6개월 동안 불안해하며 안되겠다 싶어 전남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 8월 장문으로 내가 잘 때 찍은 영상과 사진을 지워줬겠냐며 너무 불안하다고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씹혔습니다.

-9월에는 8월에 보낸 카톡을 캡처하여 저번달에 이렇게 보냈었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보낸다며 삭제 해줬을까 물었고, 전남친은 내가 미친놈이냐며 아직도 그런거 가지고 있게 애시당초 헤어진이후부터 그런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난 정확히 지운게 궁금한거다 대답하라고 했으며 응이라는 대답 하나 받았습니다.

지웠는지 확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답변 태도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곤 8,9월에 카톡한 내용이 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증거 자료로 부족할까요?

부족하다면 제 카톡을 포렌식하여 그때 보낸 채팅 내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고소를 한다면 역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무고죄를 취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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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상 카촬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을 보면 촬영시에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카촬죄 성립에 따른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그대로 고소한다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성관계 영상을 싫다는 데 찍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촬영죄가 성립됩니다. 즉시 삭제했다 해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증거가 필요한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질문자님이 영상을 증거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촬영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간접증거가 있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쉽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촬영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도 아닙니다. 다만 요즘은 허위 고소가 많기 때문에 고소장을 법리에 맞게 철저하게 작성을 해야 하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는 것을 고소장을 통해서 분명히 피력하고 증거를 첨부해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성범죄 전담 법인으로 카메라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2148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