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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122
시뻘건아나콘다12223.12.05

카촬죄 관련 고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만남 당시, 제가 나체로 자고 있을 때 저의 몸을 전 남자친구가 찍었습니다.

알게 되었을 때 지우라고 하였고 어이가 없었지만 지웠다 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때를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그 친구가 정말 지웠을까 계속 불안해 하다가 카톡으로 '나 자고 있을 때 찍은 사진 지워줬을까? 너무 불안하다. 너한테 직접 말을 들어야 편할 것 같아' 라고 보냈고 그 친구는 '내가 그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미쳤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확실히 다 지운거지?' 라고 톡을 보냈고 '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웠다' 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정작 상대방은 내가 미친놈이냐 왜 아직도 가지고 있겠냐 라며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는 것도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증거는 저 카톡 하나 뿐입니다.

고소를 해야 할지 말지 몇 달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막상 진행할려고 하니 당한 제가 오히려 두렵습니다.

변호사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에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 핸드폰 포렌식에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가 역으로 저에게 무고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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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사정을 인정한 이상 영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불안해하실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슴이 무겁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 사실 (불법 촬영)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 됩니다.


  • 촬영하였고, 지우라고 요청한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지웠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불안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진을 지운 것이 확인된다면 바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웠는지 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단계부터 지우라고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서 불안하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