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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큰고래161

비범한큰고래161

25.02.24

남자친구가 몰카 , 합의..?에 찍은거 삭제

남자친구가 관계할때 자긴 사진 동영상 찍는게 좋다며 찍은게 있습니다 동의보단 자기가 좋데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어따 유포도 안할꺼고 뒀었는데 잘때 몰래 찍은 영상보고 화가나 다 지웠으면 좋겠어서 이야기 했는데 헤어진것도 아닌데 왜 지워야되냐 안지운다고 합니다

지우게 할 방법은 없나요 헤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전 폰에도 영상이 있을텐데 고장나서 손쓸방법이 없는데 그것도 못 지우겠죠? 이것때문에 헤어지기 힘들어서 죽겠어요 심지어 돈도 500정도 빌려 갔는데 자꾸 남들한태 빌린돈 먼저 갚길래 물어보니 전 평생 옆에 있을사람이니까 천천히 주겠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십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명시적인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