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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남생이59
빼어난남생이5922.11.14

성관계 영상 촬영을 동의하지 않은 것과 주변 지인에게 영상을 찍었다는 말과 보여준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처벌이 되나요?

2021년 8월 25일에 전 남자친구가 관계를 하던 중 저의 동의없이 뒷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1분 내외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후 영상에 대해 당일에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안 좋은 티를 내 전 남자친구가 제가 불안해할 것 같아서 지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헤어지고 난 지금 2022년 11월 27일에 함께 아는 지인이 전 남자친구와 관계할 때 영상 찍은 적이 있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의 이름을 언급하며 관계할 때 영향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보여줄까요?의 발언을 한 후 장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의 말로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와 저와 전 남자친구를 언급을 하며 사귈 때 영상을 찍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저를 언급하며 지우라고 안 하냐고 이야기하자 지우라고 했는데 안 지웠다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지인인 증인, 지인이 이야기해줄 때 녹음한 통화 내용, 전남자친구가 지웠다고 이야기한 카톡, 오늘 전남자친구와 전화 중 저와 이야기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반박없이 대답하는 이야기와 사과, 안 지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달해준 카톡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한 후 전 남자친구의 폰을 수색했는데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을 시 무고죄가 되는 지, 영상에 대한 언급 없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있어도 처벌이 되는지,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지 신고를 하기 전 확인을 해야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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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촬영을 한 사실자체가 존재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설사 직접 해당 영상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아니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는 갖추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피고소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여 동의없는 촬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질문자님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