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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제비12
한가한제비1221.11.29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연애 당시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 소지 하고 있었는데 헤어진 후 전 연인과 통화 중 동영상 소지 여부 얘기후 전 연인과 동영상 공유 . 전연인이 동영상 삭제 원했고, 다시 성관계 하면 삭제 하겠다고함.

그 때 당시 전 연인도 농담조로 받아 들였고, 성관계 없이 통화 종료 후 동영상은 삭제함.

몇일 후 전 연인이 성관계를 해야 삭제 하겠다는 말 했다는 이유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함.

고소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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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성폭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 연인에게 촬영물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농담조로 이야기를 한것이고 실제로도 통화 종료후 바로 삭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위와같은 대화내용에 대하여 서로 농담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