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거부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만기가 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저런 경우 임대인도 만기에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판결문을 받아서 바로 상가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대부분 보증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한 푼도 못받으므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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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유언 우선인가요? 법률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우선됩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유언의 자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유류분권입니다. 즉 고인이 가족을 내버려두고 엉뚱한 사람에게 유언으로 상속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법정 상속인인 가족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류분조차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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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빚도 분할되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데 빚도 분할 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물려받지 않습니다.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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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행유예시 당연퇴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집행유예는 당연퇴직이 맞습니다. 법률에 의한 퇴직이므로 징계인 해임, 파면과 전혀 다르며,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마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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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장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후에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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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다른 차에 부딪힌 경우, 음주운전으로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 성립되는 장소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운행을 해야 합니다. 운행을 하지 않고 잠을 잔 것이라면 음주운전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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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토토사이트가 아닌 사설토토사이트에서 하다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설 토토의 경우 형법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됩니다. 도박 참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도박금액, 횟수, 상습성을 고려하고. 불법 사이트의 이용기간과 베팅액수, 동종 전과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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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지인중에 이혼을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면 이혼사유가 필요없이 그냥 협의이혼 하면 됩니다. 또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면 이혼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사유가 필요하며, 이 때 이혼청구를 하는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잘못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해도 기각됩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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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감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의적 감면사유 이므로 반드시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이를 참작하지 않고 감경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양형사유 중에서 감경인자, 감형을 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역시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죄에서는 필요적 감면으로 되어서 재판 확정전에 자수하면 감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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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폭행 조사 기록, 후에 공무원 임용 등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폭행인데 합의를 봤으면 처벌되지 않고 끝난 것이네요. 지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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