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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자녀 폭행 조사 기록, 후에 공무원 임용 등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녀가 미성년자 입니다.

자녀가 폭행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보고 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아는 지인이 사건 조사만 받아도 남는다고 하던데요~!!

후에,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자녀에게 뭔가 불이익이 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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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사건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폭행인데 합의를 봤으면 처벌되지 않고 끝난 것이네요. 지장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본 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 수사 기록 만으로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