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폭행 조사 기록, 후에 공무원 임용 등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녀가 미성년자 입니다.
자녀가 폭행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보고 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아는 지인이 사건 조사만 받아도 남는다고 하던데요~!!
후에,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자녀에게 뭔가 불이익이 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사건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폭행인데 합의를 봤으면 처벌되지 않고 끝난 것이네요. 지장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본 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 수사 기록 만으로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