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요거트
요거트24.02.04

급여압류자에대한 압류금문의드려요.

현재 보험대리점에서 퇴사한 설계사로 당사에서도 환수금이 있는데 그전 근무지에서 당사를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결정문이 도착했어요

문의

당사에서도 압류진행하여 위설계사에대한 압류금을 받을경우 당사로. 결정문이 먼저난 채권자에게 지급받은 압류금중 일부도 주어야하나요!?설마아니겠죠?아니라면 근거도부탁드려요 혹시별지목록에 압류금중 압류된금액이없어서인가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추심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묶어두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수중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차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는 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회사가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을 채권자가 받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회사도 설계사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면 이 채권에 관해서는 회사가 채권자이고 설계사가 채무자입니다. 채권압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묶어두는 것이지, 채무자의 빚에 불과한 금전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 경우 회사와 설계사 상호간에 채권이 있으므로 서로 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상계처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설계사로부터 추심받은 돈이 설계사에게 변제할 돈으로 충당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채권은 특정물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회사가 설계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만큼만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류를 질문자 회사가 진행하기 전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 압류가 된 경우라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자로서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