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추심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묶어두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수중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차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는 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회사가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을 채권자가 받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회사도 설계사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면 이 채권에 관해서는 회사가 채권자이고 설계사가 채무자입니다. 채권압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묶어두는 것이지, 채무자의 빚에 불과한 금전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 경우 회사와 설계사 상호간에 채권이 있으므로 서로 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상계처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설계사로부터 추심받은 돈이 설계사에게 변제할 돈으로 충당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채권은 특정물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회사가 설계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만큼만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