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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보험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며 금액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단독으로 지진보험으로 판매중인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나 풍수재보험과 같은 각종 사고관련 보험에 지진특약 형태로 포함되거나 추가되는 형태로 판매되는 것이 링반적입니다. 풍수해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약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은 건물의 파손, 가재도구 및 재산 피해 , 사업장의 영업 중단 손실 등을 보장합며 보험료 산정 기준은 건물의 구조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위치한 지역의 지진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보험금의 한도는 가입한 보험상품과 특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구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장범위는 넓습니다. 지진 규모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관에 따라서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보장하고 직접적인 지반붕괴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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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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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개 산책 중 다른 개를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반려견 진돗개가 다른 개를 물어 상해를 입힌 상황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포함된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우연히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진돗개의 점유자로 수년간 산책을 시켜왔고 사고 당시에도 직접 관리 중이었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강아지 등록여부는 보험보상과 관련이 없지만 향후 법적 책임이나 과실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회사마다 약관에 차이가 있어서 문의는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사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치료 경과, 피해견주의 연락처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률상담을 받아서 점유자로서의 책임범위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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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서 진료받은것도실비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정신과 관련 질환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 표준화 3차부터 정신과 진료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관련 질환은 급여항목인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진료ㅣ, 약제비가 보장되며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진단서나 처방전에 F코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방문 및 진단은 실비보험 가입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진료 이력이 생기고 나서 실비보험 가입을 하면 심사에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고 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과 진료 후 수납하고 약 처방하시고 나서 보험청구하실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F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약제비 영수증으로 F코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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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신청 중복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신청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울배움카드는 다른 제도라서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는데요. 1유형은 구직촉진숟아 월 최대 50만원 지급하는데 최대 6개월이며 취업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비지원으로 직업훈련 수강이 가능하고요.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이 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시입니다. 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61만 6천원의 수당도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상담을 받아서 내일배움카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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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타인에 의한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타인에 의한 화재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웃이 낸 불로 인해 내 집에 옮겨붙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후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내가 낸 불로 타인 집에 피해를 입힌 것도 배상이 가능하고요. 가입자의 과실이든, 타인의 과실이든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화재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선지급을 하고 화재를 유발한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된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고의화재는 보상이 안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타인이 고의로 화재를 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도 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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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자격증 같은것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수첩 같은 것으로 나오는 국가공인 자격증과 다릅니다. 사실 자격증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보험협회에 등록하기 위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로 출력할 수 있구요. 따로 수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인 것이지 보험설계사로 보수교육을 또 받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간내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때에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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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중복(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자체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두개의 보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중복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해서 나누어서 보상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의 보험을 가지고 보상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동일증권은 한개의 보험회사인 경우에 가능하며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개의 보험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증권이나 두개의 보험을 갖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있으면 가해자가 보험이 없더라도 내 보험회사에서 먼저 피해 보상을 진행해 주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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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운전자 보험 어디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갖고 계신 자동차보험으로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20대에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보험회사에 가족한정보험을 통해서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사고 후에 법적처리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대응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갖고 계신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 어느 보험회사를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험다모아에서 운전자보험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요. 만기 시에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보완하면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보장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최근에는 자동차사고 성형비용, 경유차량 혼유사고 등 전용담보도 개발되어 판매되기도 합니다. 다만 뺑소니, 무보험운전,음주운전은 보장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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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형태의 저축인데요. 주택을 갖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인데요. 청약은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청약은 순위를 매겨서 우선권을 누가 갖느냐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서 반드시 해당 주택을 갖는 것은 아니고 순위가 높은 사람이 우선 배정받아서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청약권을 갖는 것입니다. 청약순위에 산정에 있어서 적립금의 연체인 납입지연 또는 선납이 있는 경우 연체 총일수에서 선납 총일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식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일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시 납입횟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납 인정을 포함한 실제 납입횟수가 순차 납입횟수 즉 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차 납입횟수만 인정하고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합니다. 또한 저축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월납입금을 10만원까지 인정하여 산정하고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입자격은 실명의 개인인데요.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입니다. 계약기간은 만기가 없고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 즉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납입방법은 매월 신규가입일 해당일을 약정 납입일로 하여 2만원 이상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누계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에 따른 최대금액인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적용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해지 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산되면 보호못받습니다. 신규가능여부 가능한데요. 한도 범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로서 총 급여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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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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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장제한 전기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오른팔과 관련된 병원 이용을 5년간 안하면 됩니다. 실비보험에서 전기간 부담보는 5년동안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5년 동안 병원 진료 이력이 있으면 다시 5년의 기간을 더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기간부담보와 이는 차이가 있는데요. 기간부담보는 기간 5년으로 했다면 5년 동안 병원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보상이 안될 뿐입니다. 다만 전기간 부담보는 5년 동안 병원이용을 안해야 합니다. 그렇게 병원이용이 없고 전기간 부담보 질병에 병력사항이 없다면 전기간부담보 해제 신청을 보험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심사를 통해서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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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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