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형태의 저축인데요. 주택을 갖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인데요. 청약은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청약은 순위를 매겨서 우선권을 누가 갖느냐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서 반드시 해당 주택을 갖는 것은 아니고 순위가 높은 사람이 우선 배정받아서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청약권을 갖는 것입니다. 청약순위에 산정에 있어서 적립금의 연체인 납입지연 또는 선납이 있는 경우 연체 총일수에서 선납 총일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식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일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시 납입횟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납 인정을 포함한 실제 납입횟수가 순차 납입횟수 즉 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차 납입횟수만 인정하고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합니다. 또한 저축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월납입금을 10만원까지 인정하여 산정하고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입자격은 실명의 개인인데요.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입니다. 계약기간은 만기가 없고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 즉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납입방법은 매월 신규가입일 해당일을 약정 납입일로 하여 2만원 이상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누계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에 따른 최대금액인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적용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해지 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산되면 보호못받습니다. 신규가능여부 가능한데요. 한도 범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로서 총 급여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