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자격증
20대에 보험 넣을때 아까운 보험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생각할 때에는 20대에 낭비가 된다면 챙겨야하는 가족이 없는데 사망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 꼭 필요한 보험을 말씀드리면 실비보험 하나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력이 된다면 건강보험도 챙겨가면 좋습니다. 주로 암, 심장, 뇌 이렇게 3가지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된다면 내가 월세로 자취를 한다면 화재보험과 함께 일상배상책임보험 정도 갖고 가면 됩니다. 다만 여력이 안되는데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손보험 정도 갖고 가면 되고요. 보장성보험은 월소득의 5%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저축서보험으로 갖고 가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ISA 개인형종합자산관리 등을 챙기고 있으면 됩니다. 그외에 10%를 넘는 보험은 낭비가 되겠습니다. 홀인원등의 레저보험은 당장 필요한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4.06
0
0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누락할때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담보등을 설정해서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맺을 때 청약서에 보험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할 때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년 이내에 의료이용 내역을 전부 출력받아서 그것을 보고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고지대상에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험고지의무 위반 대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고지의무를 성실히 빠뜨리지 않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있는 의료이용내역을 다 출력받아서 그것을 보고 청약서상에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보장을 제한하게 되면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4.06
0
0
보험가입 심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직업은 환경, 연령은 신체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심사기준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직업, 운전, 흡연, 음주, 취미, 거주지 위험, 그리고 신체적인 것으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현재의 신체상태와 현재의 병증, 과거병력, 도덕적인 것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타려는 행위 또는 부실고지 여기에서는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위반도 들어갑니다. 그외에도 보험가입한 청약자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에 적정한지를 확인해서 보험금이 신체를 담보로 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정적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역선택 예방과 함께 계약의 실효를 방지하는 노력등을 합니다.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전고지의무와 사후 통지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보험가입을 할때 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험에서는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험설계사 단계에서부터 언더라이팅이 진행이 됩니다. 보험설계사는 가장 먼저 보험계약자와 만나는 당사자로서 1차 위험선택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더라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과정상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병원진단이나 서류진단, 방문진단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고지의무를 통해서 청약서상에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직장 또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근로자 건강검진결과를 토대로 가입여부를 심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더라이터는 보험설계사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과정과 2차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피보험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험계약내용 및 조건, 보험료, 보험금액 등을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험가입이 되더라도 또한 계약적부 확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계약 성립 이후라도 역선택의 소지 혹은 사후분쟁가능성이 높은 계약에 대해서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나 계약적부 확인전담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현장조사등의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4.06
0
0
설계사 아주머니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업이라는 것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고 또한 2년 이상만 유지를 하고나면 보험해지를 하더라도 환수 등의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하는 고객이 많으면 더욱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고객의 가입율을 높여야 보험설계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많은 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자를 변경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담당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담당자 동의가 있어야 변경해주는 곳 외에 담당자의 코드를 알고 있다면 보험회사의 지점 총무에게 연락을 해서 취급자를 변경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신 원수사와 GA간의 설계사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설계사 변경 요청을 해보시면 설계사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로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가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4.06
0
0
국민연금은 몇 세 부터 지급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을 하더라도 최소 만 60세 이상은 되어야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감액되어서 받게 됩니다. 즉 100만원 받을 것을 70만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데요.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70세 이후에 수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후 생활을 넉넉히 보내려면 빨리 받는 것보다는 7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 벌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내가 낸 보험료보다 못 받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수급자의 경우에는 2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20~40만원이 42.5%를 차지하여 40만원 미만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액수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보완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챙겨야 합니다. 적은 노후소득이라도 갖고 있어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더 많은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4.06
0
0
연금저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형IRP는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기업형 IRP는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 일시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인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일시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TF운용 및 분산투자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했을 때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와 함께 ETF 분산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중에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의 분산투자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4.06
0
0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때 병원측에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따로 이야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에서는 진료환자의 주민번호를 통해서 의료급여수급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를 마치면 병의원 등 심사평가원에 비용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고 의료급비용을 청구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의료급여비용을 확정하고 각 병의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를 병원측에서는 다 받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전산시스템하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똑같이 의료급여를 병원측에서 받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처럼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건강보험 처리 다되고 의료진료에 무리없이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4.05
0
0
20살 암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을 할 수 있다면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월 소득에 10% 중에서 5%는 연금저축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5%에서 암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0대에 암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장내용도 더 유리하게 설정이 가능해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20대 암보험 관련 특약 중에서 진단비, 입원일당, 통원비, 치료비 중에서 암진단비를 가장 먼저 필수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입을 한다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서 동일한 금액을 내도록해서 고정지출이 안정적으로 나가게 해서 갖고 갈 필요도 있습니다.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 가입금액을 늘려서 가성비 좋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암주요치료비 등의 특약을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고지를 한다면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병력 고지는 5년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의 병원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할인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4.05
0
0
종신보험 적립형 전환시 비과세 혜택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저축성보험으로 분류가 되면서 비과세요건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전환일로부터 다시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시납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총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적립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형 역시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일시납 즉시연금 형태로 전환시에 개인당 1억원, 월 15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1억 이내여야 하고 월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무당국에서는 보장성보험, 저축보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저축성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인 5년이상 납입, 10년 이상유지를 충족해야 보험차익이 비과세가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4.05
0
0
40대 50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0대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현명한 가계관리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선저축, 후소비의 패턴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장 저축할 여유를 내기 힘든 만큼 급여가 오르는 시점에서 상승분을 저축하고 현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후자금 준비와 다른 재무목표를 동시에 추구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사망이나 큰 질병을 보험으로 준비하면서 과도한 보험료나 중복가입은 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복합구조의 노후자금 마련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추가 납입을 하거나 ISA만기계좌를 활용해서 불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 및 목적성 자금에 대해서 목돈도 함께 마련해야 하고요. 분산투자를 해나가야 합니다. 예금과 펀드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를 합니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0대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녀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하고 노후준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자녀지원에만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념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갖고 있는 땅이나 주택 혹은 아파트 등의 매물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융자산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에 있어서는 유동성 리스크와 가격 하락 리스크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가 아니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 분산투자를 해나가야 합니다. 50대에는 40대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제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납부유예기간 혹은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상환하거나 추가납입을 통해서 연금수령액을 늘려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짧다면 60대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70대까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55세 인출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연금도 인출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취업을 통해서 은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4.05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