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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허리디스크 재발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가지 않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이 보험금 청구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허리디스크 재수술시 실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비로는 최대 5천만원 한도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나 입원비 보험 특약으로 중복해서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손 보험 청구시에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리디스크 재수술의 경우 약관에 따라서 면책기간이 있는데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 현장조사가 나와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고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되면 면책되어서 보상금은 나가지 않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전에 고지의무 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 5년 이내 의료이용내역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서 모두 제출받아서 이를 보고 고지의무 사항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언제 병원을 이용하고 약을 투약했는지 상세하게 모두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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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지진 보험 세입자가 가입할 때.. 보험사 가 아니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서 가입하는거 라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재난안전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풍수해지진 등은 민영보험을 통해서는 집 주인이 가입이 가능하고 화재보험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다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풍수해지진 등은 세입자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풍수해 특약으로 해서 가입하는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풍수해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 풍수해 지진 주택 화재보험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풍수해 지진에 대한 주택은 집주인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하는 주택,온실풍수해보험은 Ⅰ입니다. 가입대상이 주택, 온실이며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으로 가입을 합니다. 이는 정액보상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이며 이는 계약 담당자가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 보험사가 계약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입대상이 세입자 동산(주택 내에 실거주)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손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 Ⅲ는 가입대상 주택이며 실손 비례보상입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동산만 가입이 가능하고 정액보상형과 실손보상형 둘 중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만 빼고 개별 단체로 해서 보험사와 가입이 가능하고 세입자의 동산만 지자체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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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상 자기부담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세대 기준으로 실손보험의 경우에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약제비의 경우에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20%와 8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8천원 이하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급여라면 1만원~2만원 또는 20% 비급여는 3만원 또는 30%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1만원 이하는 못 받습니다. 이는 병원비와 약제비 각각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비급여 개인별 차등제에 따라서 1년에 99만원 이내로만 사용을 하면 보험료는 유지되겠습니다. 참고로 약제비 실손보험 한도는 처방전 1건당 생보사는 10만원이고 손보사는 5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제비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급여로 1만원 비급여로 2만원이 나와서 총 3만원을 지불했다면 급여의 1만원의 10%인 1천원 비급여 2만원의 20% 4천원 해서 5천원이 되고요. 약제비 자기부담금 8000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해서 돌려받기 때문에 3만원에서 8000원을 뺀 2만 2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8000원보다 적은 부담금인 5천원이라서 못 받고요. 병원비 역시 1만원 이하라서 못 받습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5천원 이상 약제비는 보상을 했지만 지금은 8천원이라서 보상 못받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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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가입시 보장 범위와 보상 한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전거보험의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사망, 입원, 통원에 대한 보상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하며 보상한도는 최대 지역과 보험사에 따라 다른데 춘천시 자전거 배상책임의 경우에 10억한도에서 1인당 보상한도가 3억원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물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선택시에는 본인의 자전거를 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보험에서 보상받으려면 개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 후유장해, 입원, 통원의 경우에 필요한 편이고 자전거사고 타인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제가 살펴보니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KB 민영보험사의 자전거 보장범위와 관련해서 자전거 보험의 약관을 보면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 입원일당, 자전거 상해 통원일당,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동승자를 포함한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상해 사망, 교통상해 후유장해등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진주시에 진주시민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보면 자전거 사망의 경우 보장금액이 1천만원이고 ,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이며, 진단위로금의 경우 최대 8주이상 7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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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 모두 의료보험가입 의무와 혜택을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모든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유학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서 임의로 가입하던 것을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화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건강보험 손실에 205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의 의료보험료 부과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일시 가입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유학이나 결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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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에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5년 이내에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부담보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처방은 5년이내는 30일이상 투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약처방 받은 것도 됩니다. 이는 약관에 고지의무사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부담보는 일정기간 또는 보험 전 기간 동안 신체나 질병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수술이나 입원 등 각종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가 있는데요. 기간 부담는 1 ~ 5년 기간을 설정해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장을 해주지 않을 뿐이고 병원에 가서 자비부담으로 병원을 이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간만 지나면 그 후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기간부담보는 보험기간이 시작하는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해당 신체부위나 질병으로 보장을 못 받는 것인데요. 대신 5년 동안 해당 부위에 대해서 병원이용이 없을 경우 즉 치료 이력이 없다면 전기간부담보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담보 부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5년간 치료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험금을 지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부담보에 대해서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담보조건 계약 후에 5년 내에 치료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담보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험해지를 하고 다른 보험사로 변경하면 손해가 됩니다. 해지 시 보험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며 다른 보험회사 가입시 새로 부과되는 고지의무로 인해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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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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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실비있는데요 정말파산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우량 보험회사가 인수해서 보험계약이 잘 이전되시기를 바랍니다.현재 MG손해보험 경영공시를 보면 보험금지급여력은 40~50% 정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손익은 흑자인데 투자손익에서 대규모 손실이 난 것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 가능성은 또 다른 제3회사에 매각을 하거나 보험 고객의 보험계약을 다 이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이 이전되더라도 보험금액 삭감 및 장래 보험료의 감액 그리고 계약조항의 변경 등의 보험계약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여러 회사로 분할되어서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가능성에서 가장 좋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산 및 청산으로 계약이 상실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이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인 5000만원에서 지급하고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환급금이 나오는 보험계약 외에 순수보장형이나 무해지환급금은 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MG손해보험에 가입한 100만명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정리금융회사 설립 후 계약 이전 및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36조의 3을 보면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정리 금융회사에서 해당 MG손해보험에 대한 매물을 인수해서 계약 이전 및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다른 보험회사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임시로 관리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산직전의 최후의 보루인데 이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파산 및 청산 쪽이 높다고 하는데 아니기를 바라며 우량 보험회사가 인수하고 계약이 이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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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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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한 보일러 배관 누수 시 일배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베책 배상은 됩니다.베란다확장 및 보일러 확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공업체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이웃집에 피해를 입힐 때에는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베란다 누수 혹은 천장누수로 청구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고 나면 바로 보험사에 사후통지를 해두면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확장을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보험사로부터 트집을 잡히게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철거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수리, 개조, 신축, 철거가 공사중 또는 공사 직후 발생한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베란다 확장하고 수년 혹은 수십년이 지나서 사시는 분에게까지 확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수리, 개조, 신축, 철거중 제3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시공업체에 일을 맡길 경우에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인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베란다 확장 및 보일러 확장은 말씀하지 마시고 배관누수, 천장누수로 이웃집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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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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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경증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겉으로만 보고 멀쩡하다고 주장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주변환경이 구체적인 경증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비장애 상태가 되겠지라는 헛됫 상상에 의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정부의 각종 발달장애 정책에서 경증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발달장애 지원정책도 상당수는 중증 발달장애 중심 정책에서 가까운 편이며, 심지어 욕구조차 중증 발달장애 부모 집단의 압력에 의하여 욕구 기반 정책이 수립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증 발달장애는 그야마로 소외된 그룹 중에 하나이며, 발달장애 지원정책 몇몇 조항은 경증발달 장애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수요가 낮은 문제가 있다보니 부모들조차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경증발달장애 문제를 발달장애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문제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보면 비장애 상태가 되겠지라는 헛된 상상에 빠져 그야말로 사이비 치료 등 잘못된 방식의 해결에 대한 유혹에 빠지는 문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증 발달장애에 대한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부모 역시 경증 발달장애의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교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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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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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금 수령 후 해지하고 타사에서 다시 홀인원 보험 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홀인원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셨다면 타보험사로 가입이 어렵고요. 5년이 지나서 타보험사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것은 환급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환급형은 가입한지 5년 시점에서 해지하는 것이 환급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홀인원 보장금액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두번 받는 홀인원 보장특약이 좋습니다. 홀인원 보험은 약관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소요된 비용을 실손으로 보상하며 골프장 내에서 일어난 골프 용품 손해 비용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골프 활동 중 부상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홀인원보험은 골프 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책임과 관련된 비용도 보장합니다. 홀인원을 할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홀인원을 통해서 보험금을 타고 다시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타 보험사에 심사가 되고요. 홀인원 보험의 환급형이 5년이기 때문에 타 보험사로 가입한다면 5년이 지나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구요. 보상을 받으면 5년 내에는 다시 가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장금액을 원한다면 두번 받는 홀인원 보장특약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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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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