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지진 보험 세입자가 가입할 때.. 보험사 가 아니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서 가입하는거 라고
풍수해 지진 보험 세입자가 가입할 때.. 보험사 가 아니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서 가입하는거 라고
구청이랑 유튜브에서 그러던대요..
가끔보면 보험사 통해서도
<풍수해 지진 주택 화재보험 >
가입 가능하다는 , 모집인, 설계사 분들 계시던데,,
가능한거 맞나요?
혹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입하는거랑 상품 자체가 다른건가요?
알쏭달쏭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풍수해지진 등은 민영보험을 통해서는 집 주인이 가입이 가능하고 화재보험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다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풍수해지진 등은 세입자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풍수해 특약으로 해서 가입하는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풍수해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 풍수해 지진 주택 화재보험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풍수해 지진에 대한 주택은 집주인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하는 주택,온실풍수해보험은 Ⅰ입니다. 가입대상이 주택, 온실이며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으로 가입을 합니다. 이는 정액보상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이며 이는 계약 담당자가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 보험사가 계약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입대상이 세입자 동산(주택 내에 실거주)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손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 Ⅲ는 가입대상 주택이며 실손 비례보상입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동산만 가입이 가능하고 정액보상형과 실손보상형 둘 중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만 빼고 개별 단체로 해서 보험사와 가입이 가능하고 세입자의 동산만 지자체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풍수해 지진 보험 세입자가 가입할 때.. 보험사 가 아니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서 가입하는거 라고
구청이랑 유튜브에서 그러던대요..
가끔보면 보험사 통해서도 <풍수해 지진 주택 화재보험 > 가입 가능하다는 , 모집인, 설계사 분들 계시던데,,
가능한거 맞나요?
혹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입하는거랑 상품 자체가 다른건가요?
: 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상당부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단독, 공동, 연립, 다세대) 소유자와 세입자, 온실소유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를 지원하며,
주택 소유자및 세입자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 최대 92%를 지원하며, 단독주택기준으로 최대 7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금액을 추가로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상품을 별도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해당 지자체에 질문자가 대상이 되는지를 체크하시어 우선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을 먼저 가입하시고, 보험사에 추가로 가입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풍수해 지진 보험은 세입자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도 풍수해 지진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입자는 동산에 대한 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입하는 보험과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 보험사 상품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