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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하는 경우는 자녀가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이 있습니다.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보험해지의 권리를 갖고 동시에 계약전 알릴 사항을 고지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요. 즉 보험을 통해서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보험금은 미리 정해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일치하는 편입니다. 다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는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남편이 보험계약을 신청하고 보험금은 아내가 받아서 아내가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자녀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부모가 내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나중에 자녀가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남편인데 보험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해서 남편이 사망시에 아내가 보험금수령하는 사망보험도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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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환급형 보험의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만기 환급형 보험의 만기가 2080년이라면 2080년에 만기환급금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환급형 보험은 돌려주는 방식이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축보험료가 바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시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받는 보험료의 일부를 저축해두는 것입니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때, 미리 만기 때 돌려 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축보험료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환급형은 순수보장형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만기시 원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받게 되겠지만 만기 2080년에 물가상승률 등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원금은 그 시점에 가서는 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원금이며 실질적인 원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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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가장 우선시되는 소중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굳이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와 아이의 애착정도에 따라서 전 생애에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아는 독립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유라는 것을 형성해갑니다. 자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도 내가 가진 범위내에서 나의 책임하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부를 얻을 수 있으며 명예 역시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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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매월1일에 입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볼때는 건강보험을 1일에 내는 것으로 4대보험 신청 하면 다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같이 가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매월 직장보험료로 매월 1일에 해야 다음 월에 전달 보험료를 직장보험료로 나갈 수 있습니다. 4월 1일이 아닌 4월 2일로 하면 4월 1일분에 대해서는 직전 지역보험료로 해서는 나가게 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고용보험은 취득 상실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회사에 지급하고요. 국민연금은 받는 월급에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에 50%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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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사망시에 다른가족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모든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당 치료를 받고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신 실손보험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상속인을 지정해두지 않게 되면 법정상속에 따라서 배우자 자녀 1순위 배우자 부모 2순위 형제 자매 3순위 방계혈족 4촌 이내 4순위로 넘어가는데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분할 지급됩니다. 이는 실비든 보장보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하고 3년이 지난 치료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3.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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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만기후 갱신시 무조건 세대전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년납이면 20년까지 납입을 하고 나면 비갱신형 상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장이 되지만 실손보험은 20년 납입을 해도 계속해서 실손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3세대라면 15년을 주기로 재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갈지 아니면 기존 실손으로 갈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개인 실손보험을 중도에 일시중단했다가 재개 시점에는 내가 원래 가입하고 있던 실손보험이나 그 시점에 판매되고 실손보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시점에 판매되는 해당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강제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가입하고 있는 실손으로 유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판매한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 그리고 3세대 실손까지는 보험기간이 15년 재가입인데요. 만일에 15년 주기가 끝나고 재개하면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지 해당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3.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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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금개혁이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회가 점진적 인상을 택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살펴본 국민연금의 개혁취지는 출산율 감소 등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서 연금납입자의 수보다 연금액을 받는 사람이 점차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소득의 수준이 상승할 것이고 받는 수준을 올린다고 해도 물가상승률 등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있는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보험료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높여서 13%가 오르게 됩니다.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월급 300만원 초반대 직장인의 경우에 현행보다 약 40년간 5400만원 수준을 더 내고 2200만원을 더 돌려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점진적 인상을 택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평균소득액 309만 9062원이라면 현행에서 27만 8015원 중 절반이 13만 9007원을 가입자가 내는데 내년에는 납입액이 14만 6730원으로 오르고요. 2033년에도 월급이 같으면 20만 789원을 부담합니다. 현행 대비해서 6만원 정도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5세에 처음 받는 국민연금이 월 132만원인데요. 현행 123만원보다 9만원 정도 더 받는 것입니다. 월급이 가입자 평균 소득액일 경우에 내년부터 신규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현행보다 5413만원을 더 내고 217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출산율 감소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게 되면 한 번 올린 국민연금은 앞으로 더 올려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불릴지 그리고 어디에서 충당할지는 고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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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보험사에 건강보장상품 가입했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 파산시 보호되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서 합니다. 그 정해진 이자와 보험의 원금을 합쳐서 5000만원 내에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즉 가입한 보험을 해지했을 지급받는 해지환급금, 만기시 받는 만기환급금, 사고가 난 경우에 받는 사고보험금을 5000만원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가입한 보험상품이 5000만원 한도라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상품이라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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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무조건적으로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는 보장성보험이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환급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왔던 사망보험과 종신보험에 대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험은 현실에서 우연한 사고로 불안정해지기 쉬운 가정의 경제생활에 대해 스스로의 힘으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험은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적 경제준비로서 가장 합리적 수단이므로 보험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고 그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보험은 국가 보험의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재원마련에 한게가 있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보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나의 월소득에서 5%는 보장성보험 5%는 저축성보험으로 나누어서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월소득에서 보장성보험은 최소 수준인 5%만 갖고 가는 것입니다. 보장을 못 받고 끝날 수도 있고 또한 무해지인 경우에는 해지환급금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외에도 보험은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보험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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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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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계?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차상위계층 직장인이 다른 가족을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50%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으로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의 소득과 재산은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데,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른 건강보험피부양자 조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관계가 없으므로 차상위계층 자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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