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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보장 되는 주택 화재 보험은 라 ㅇㅇ 밖에 없나요? 다른 회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에서도 풍수해 지진 특약으로 해서 화재보험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풍수재해 지진 보험은 주로 가입대상이 주택, 농업인용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재 지진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량,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다만 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하는지는 해당 약관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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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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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비교견적을 낼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견적은 앞으로의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산하여 산출하는 일인데요. 공사의 견적은 공사 진행 초기의 기획 단계나 기본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 및 통계자료를 참조해서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거나, 설계단계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재료, 구조, 공법, 마무리 정도 등을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기획단계 견제가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이러한 견적은 하지 않고요. 주로 자동차보험 등에서 보험비교견적이라는 표현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자동차보험 비교선택할 수 있는 안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다모아,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등에서 주로 비교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적 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보험에서 비교견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여타의 보험에서는 이러한 비교는 가능하겠지만 견적이라는 것을 내기는 애매모호한 것이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보험정책이나 약관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실적자료 및 통계자료를 참조해서 향후의 보험료를 산출해내는 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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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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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보험 가입 요령,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다이렉트로 할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노후 건물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면적과 건축연한의 경과기간에 따라서 건물의 추정보험가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목적물 주소지를 알려주시고 토지대장을 보험사에서 확보하면 이를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노후되었다고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주거지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위험도가 과도하게 높아서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유지 보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보험사에 가입후에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KB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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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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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올라보아요 ㅇㅅㅇ;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에 특약으로 풍수재보상을 넣더라도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위험률이 측정된 사례가 없고 설계가 이루어져서 보장되는 상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자연재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화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에서 풍수재위험담보특약에서 보상하는 사항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해일 등을 보상합니다. 폭설이나 우박은 보상이 안됩니다. 지진은 지진재해특약에서 보상을 합니다. 화산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약관을 가진 보험은 아직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이 있습니다. 화산은 여기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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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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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간편보험 가입시, 건강검진이 의심소견이 있다면, 무슨날을 기준으로 가지나요? 검사일? 판정일? 통보일?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최종적으로 서면으로 교부받은 경우입니다. 즉 통보일이 최종확정된 진단이므로 통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년 이내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그 7일은 최종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보고서가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번 질문 항목 상의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기재는 의사로부터 질병의심소견을 그가 발급한 서면의 형식에 의하여 통지받은 경우를 지칭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것은 통보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소견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 발급한 질병의심소견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나옵니다. 판례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7.13 선고 2022가단 40894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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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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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백내장 수술은 증상 정도는 관계없고요. 치료목적임이 증빙되는 경우에 실손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치료목적이어야 급여로 봅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미용목적 혹은 시력교정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비급여가 되고 실손보장도 안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국가에서 그 가격을 정하는데 해당 의료기관은 그 가격 미만 혹은 그 가격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고요. 나아가 병원은 정해진 금액만 심평원에 청구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됩니다. 이때 심평원이 특정 의료행위들에 대한 경제적가치를 계산한 것이 의료수가인데요. 이 의료수가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그 가격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받고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는 국가에서 일부,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데요. 입원의 경우에는 16세 이상 일반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총액의 20% + 식대총액의 50%로 하고요. 외래는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종합병원은 요양급여총액의 45%(읍면 지역), 50%(동지역),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읍면 지역), 40%(동지역), 약국은 65세 미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자기 부담으로 합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마다의 가격편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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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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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갱신형과 비갱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저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편이며 많은 분들에게도 비갱신형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본인이 짧은 기간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갱신형이 나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간 보장을 받기 원하므로 비갱신형이 좋겠습니다. 고정지출은 변동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저축 소비에 대한 재무플랜을 짤 때 유리합니다. 초기에는 갱신형이 저렴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덜하고 모이는 것이 나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에 고정지출에 보험료가 나가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 보장성보험 5%, 저축성 보험 5%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갱신되어 오르는만큼 더 많은 소득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대신에 비갱신형은 초회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내 월 소득에서 보장성보험 5%, 저축성보험 5%에 균형을 꾸준하게 맞추어갈 수 있어서 재무플랜을 짜기가 용이하기가 40대 이후로는 소비지출의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더라도 저축 소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보험에서 고정지출의 비중이 꾸준하다면 맞추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갱신형이 갱신형보다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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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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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이나 허위험도에 따라서 상해보험의 차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무위험도에 따라서 사무직보다 생산직이 생산직보다 운전직이 보험료가 비쌉니다.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특정 위험직군에 대해서 보험료 상승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자동차 등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및 선박직무자의 선박 탑승 등 특종직업군에 대해서는 실손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직업군의 특별보험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위험이 달라지므로 직업, 직무별로 구분해서 보험요율을 산출합니다.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시에 사고 발생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며,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직업별 위험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고요. 등급에 따라 3단계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직무로 변경시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서 공장생산직, 자가용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통지는 보험회사에 해야하고요. 보험설계사에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무직과 생산직 업무를 투잡으로 한다면 그 중 위험도가 높은 생산직의 위험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해두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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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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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서에 질병분류코드 써있으면 해당 질병 확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우울증은 F329가 질병코드이고요. F900은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ADHD입니다. 질병코드에는 ADHD를 기재하고 우울약을 처방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보험사에서 볼때에는 질병코드를 보고 판단하므로 F900으로 기재가 되었다면 ADHD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ADHD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보험이 정신과 진료나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병원 진료, 약 투약, 수술을 한 사실이 있으면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체로 먼저 5곳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가입이 안될 경우에는 유병자나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유병자 3.10.10보험으로 가입을 해보시거나 안되면 3.5.5 등으로 저렴한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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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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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락 받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들의 보험가입권유를 하기 위한 전략 중의 일환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 시그**** 보험 비교를 해주는데 동의를 하고 나면 인적사항 등 정보를 수집해서 해당 보험비교분석한 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험비교분석은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의하는 순간 인적 정보를 기재해야 보험이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되는 것이기에 인적정보제공은 필수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수집되어 가입을 과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가입은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으며 가입이 되어도 청약철회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내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의 5%는 보장성보험, 나머지 5%는 저축성보험으로 최대 10%까지 고정지출로 하고 그외에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나의 월소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가입하더라도 기간내 철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 입장에서도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수집해놓는 것만으로도 보험설계사로의 일정부분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거절이라는 과정은 소득을 쌓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물론 생각치않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서 고객입장에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업무를 하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너그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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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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