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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서에 질병분류코드 써있으면 해당 질병 확정인건가요???

첨에 adhd검사하러 갔다가 의사샘이 몇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adhd는 아니고 우울인거 같다하시면서 우울약을 주셨고 지속적으로 치료중입니다

근데 급여내역서에는 쭈욱 F900으로 기재를 해두셨네요?? 나중에 보험쪽에 문제생기면 저는 adhd가 맞나요 우울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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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태 보험전문가
    박경태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울증은 F329가 질병코드이고요. F900은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ADHD입니다. 질병코드에는 ADHD를 기재하고 우울약을 처방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보험사에서 볼때에는 질병코드를 보고 판단하므로 F900으로 기재가 되었다면 ADHD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ADHD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보험이 정신과 진료나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병원 진료, 약 투약, 수술을 한 사실이 있으면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체로 먼저 5곳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가입이 안될 경우에는 유병자나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유병자 3.10.10보험으로 가입을 해보시거나 안되면 3.5.5 등으로 저렴한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f900은 주의력 결핍. 과잉해동장애(adhd)가 맞습니다.

    즉 진단을 그렇게 받은 것이죠.

    나중에 보험상에 문제가 됬을때는 우울증이 아닌 adhd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상담을 통해 받은 진단코드가 건강보험상 확인된다면 해당 질환으로 기왕력이 있는 환자가 됩니다. 진단의 조건은 각 질환마다 달라지기에 확정진단을 받았다고는 할 수없습니다.

  • F900 이면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입니다.

    진단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단내용 이외에 진료기록지에 우울증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보험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내역서에 기재된 F900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으로 판단하셨더라도 급여내역서의 질병코드가 ADHD로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ADHD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모든 진단과 치료 이력을 고지해야 하므로 향후 보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이 있다면 보험사에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