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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 가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 총액이 월 23만원이 매달 고정지출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월 소득으로 최소한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벌고 있다면 적정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갖고 계시는데요.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관련 보험도 있어야 합니다. 250만원 보다 더 벌고 있다면 해당 월 소득에서 5%~ 10%가 적정선인데 여기에 맞추어서 연금관련 보험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있는데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활동이 많으시다면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집이 있으시다면 타인집에 불 옮겨붙은 것 보상해주고 내 재산을 보전해주는 화재보험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득이 더 많고 더 늘렸을 때 가입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암, 뇌질환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보장하는 정액형이라 중복보장은 가능하지만 가족력이 아니더라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가족력이 없는데도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암, 뇌질환 말고도 심장과 관련해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 리모델링을 조금 하고 보장내역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해보이고요. 대신에 적정보험료 안에서 자산 정도를 고려해서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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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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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꼭 들어야하는 보험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저는 20대 후반에 꼭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연금저축보험, 실손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 이렇게만 일단 들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대는 노후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3층 연금제도에서 기초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IRP 그리고 ISA 계좌 및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서 안정된 자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사회초년생부터 개인연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들었는데 연금보험도 있지 않냐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이 되는 연금저축보험부터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연금저축보험에는 유동자금 필요시 중도인출로 여유자금은 추가적립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데 6개월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경우, 연 12회의 중도인출로 자금이 필요할 때 수수료 없이 해지 없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다만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고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한다는 점을 유념해서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보다 연금저축보험을 일단 들어놓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대에 연금저축을 가입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플 때 1년에 100만원 안되게 99만원 이용해서 병원갔다와서 실손을 타고 병원비 일부 환급을 받는 실손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99만원 이용은 10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면 개인별 차등제를 시행하는 현 4세대 실손에서 보험료가 유지되고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안 가면 다음 년도에 10% 할인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실손의료보험은 앞으로 의료사태에 의한 병원의 민간화 경향을 고려했을 때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젊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다가 취업해서 건강검진 받고 5년 정도 지켜보다가 내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가 1000원으로 싼 편이고 내가 타인의 재물, 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갖고 있으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누수가 생겨 옆집에 피해를 줄 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있으니 있어야겠고 자가나 전세 월세 등의 거처가 마련되는 시점에는 개인의 재산을 보전해주는 장기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6개 보험을 다 들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실손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서서히 내 월 소득의 5% ~ 10% 정도를 총보험료로 납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차츰 소득을 늘려가면서 필요한 보험들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가입시 주의할 것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잘 구분해서 이를 알고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내가 이용한 병의원기록들을 발급해주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해서 출력받아서 이를 가지고 계약시 사전고지의무에 임해야 하며 상해에서는 계약 후에 내가 직업이 바뀌었을 때에는 직무위험도에 따른 사후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무직에서 공장일을 하거나 농장일 한다면 1급에서 2급으로 위험도가 올라가므로 알려야 하고 내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거나 영업용 운전을 한다면 이것 역시 3급으로 더 높아졌기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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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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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때 보험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고 보험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문제의 인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역사를 보면 1957년 전국 자동차 운수업자들의 발기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요. 설립 직후에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열차, 항공기에 의한 사고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보험사고를 담보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교통보험주식회사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보험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 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자 1963년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어서 대인배상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자동차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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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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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결과나오면 추후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은 자 외에는 정신과 건강검진 상에 우울증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와 금융감독원에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공포하여 정신과 질환자라는 이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지시했고요. 보험사에서는 우울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이유로 거절하는 보험사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업에서도 정신과 병력을 이유로 취업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 국가검진에서 우울증이 나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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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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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 핀제거 수술 실비 청구 얼마까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17년이면 2세대 실손 표준화 3차이거나 아니면 2017년 4월 1일 이후 나온 3세대 실손으로 보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둘 다 90% 지급이기 때문에 18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선택형 급여 90%, 비급여가 80%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제되는 급여부분을 제외하고 나오기 때문에 급여부분을 제외하고 200만원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둘 다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입니다. 200만원한도를 다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해까지 가입일까지 면책기간으로 잡히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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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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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를 자주 청구하면 보험비가 더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실비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4세대는 개인별 차등제를 두어서 실손 사용 정도에 따라서 할인과 할증을 합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개인별로 실비보험금을 타내는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인 보험료 차등제가 없으며 성별, 연령별로 집단을 나누어서 해당 집단에 보험가입자들의 손해율을 보고 보험료의 할증여부를 판단합니다. 4세대 실손에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보험료 차등제로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데 직전 1년간 0원이면 10% 보험료 할인 직전 1년 100만원 미만인 99만원까지 사용하면 보험료 유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100%인상 150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200%인상 300만원 이상이면 300%인상으로 개인별 차등을 두고 할인 할증을 합니다. 다만 1세대에서 3세대라 하더라도 실비를 너무 자주 청구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보험신용정보 데이터에 해당 보험계약자의 실비사용은 보험사마다 공유가 되고 보험회사에서는 실비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유병자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서 실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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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외에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 고객들을 만나면 보험외에도 금융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또한 보험을 설계하려면 고객이 갖고 있는 자산상황이나 세무관련 상황등 자산이나 금융과 관련된 제반적인 지식들을 두루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봤을 때 손해율을 파악하고 손해사정을 알아봐줄 수 있는 손해사정인 공부를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소속된 곳에서는 손해사정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자산관리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에 대해서도 알면 연금보험의 비과세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의 세제혜택 외에도 두루 세무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 육성회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에 금융관련 된 지식 자격증만 수십개이신 보험플래너 강사 분도 봤습니다.
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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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고객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데 그런 경험을 쌓기위해서는 어떤걸 연습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2014년 육성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보험설계사 영업점을 방문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연습을 직접 상황설정을 해서 사장 역 그리고 보험설계사로 하고 나와서 역할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극을 통해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권유를 할 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보는 앞에서 시키는 것을 봤는데 시간상 인원이 많은 관계로 다하지는 못하고 대표 몇 분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주위에 아는 분과 함께 그런 역할극을 하면서 보험설계를 권유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실제 현장에 가서 주눅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험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업점의 상황을 살핀 다음 보험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것이 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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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만기시 일시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선지급제도를 통해서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의 연금 지급방법은 피보험자가 생존시 평생 동안 지급되는 종신연금형과 연금지급기간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그리고 계약자가 2개 이상의 급부를 병행 선택할 수 있는 혼합연금형이 있으며 종신연금형이나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의 경우 연금 개시 이후에는 계약 해지가 안됩니다. 그리고 선지급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연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선지급제도를 통해서 보증기간 동안의 금액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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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파산시 보험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에 의해서 보험사에 있는 해지환급금 및 보험금은 5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시에 해지환급금이 없으므로 제가 생각할 때 해지환급금을 기존에 못 받으므로 다른 보험사에 보험고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입기간 중에 파산하게 된다면 해지환급금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장기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대로 설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재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보험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 보험금을 못 받을 염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지환급금이 없는 미지급형이라면 못 받는 것은 당연하고 납입을 다 했을 때 파산할 경우에는 약관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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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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